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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법원, '통합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아시아경제 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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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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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차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인용문을 함께 게재,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이 사실을 알렸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차 후보를 제명한 바 있다. 당초 탈당권유 징계로 사실상 총선 완주 기회를 열어줬지만 연이어 막말 논란이 터지자 징계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차 후보는 선거법 52조에 따라 '당적 이탈'로 후보직이 박탈됐다.


이에 차 후보는 당헌당규상 최고위가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징계를 확정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차 후보는 판결 확정 시까지 제명 효력이 정지된다. 15일 총선에서 후보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가 제명을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미래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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