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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위증한 전 대구 동구의원 항소심서 집유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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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4일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전 구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린 지난해 1월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집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증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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