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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배상금 지급률 90% 임박

파이낸셜뉴스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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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투자 손실을 가져온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율조정 배상금 지급률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당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피해고객에 대한 배상 비율 통지를 사실상 완료했다. 배상비율 통지는 피해고객의 97%에게 이뤄졌다. 배상비율을 통보받은 피해고객이 늘면서, 배상금 지급 절차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전체 피해 고객의 약 90%(88.6%)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상금 지급 속도가 늦어졌지만 지급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올 상반기 중 하나은행의 DLF피해 고객 전원이 배상금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피해고객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초 자체 배상위원회를 꾸려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투자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할 때 최소 배상위원 5명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배상위 인원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분야별로 법조계 2명·시민단체 2명·학계 2명 등 총 6명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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