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제31보병사단 군사경찰대는 5월 말까지 2개월간 '부정 군수품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친다. 신고는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31보병사단 군사경찰대(☎ 062-260-6071), 그 밖의 지역은 국방 헬프콜(☎ 1303) 등으로 하면 된다. 31사단 군사경찰대 관계자는 "군수품 부정 유출과 거래, 유사품 제작 판매 등 불법행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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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정군수품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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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정군수품 단속[31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20/04/14/AKR20200414057200054_01_i.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