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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추가...'효성이파' 사건에 답 있다

머니투데이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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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오문영 기자]



검찰이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불법 성(性) 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던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4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을 기소하면서 논란이 됐던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발표에 따르면 수사팀은 조주빈 일당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향후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우수 사례 '구미 효성이파' 사건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죄명 중 하나다. 범죄단체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처벌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조직폭력 등 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를 중심으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다. 그러다보니 수사팀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최근 검찰 내부에서 우수 수사 사례로 꼽히기도 했던 폭력조직 '구미 효성이파' 사건이 다시 회자된다. 철저한 수사와 검사의 전문성이 합쳐져 '구미 효성이파'라는 일당을 법원으로부터 범죄단체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구미 효성이파'가 범죄단체로 구성되는 과정을 보면 조주빈 일당을 어떻게 범죄단체로 구성할 수 있을지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본지가 확보한 '구미 효성이파'의 판결문을 보면 검찰은 공소장에 '구미 효성이파'의 폭력범죄단체성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적시했다. 시작은 '구미 효성이파'의 결성 배경이었다. '구미 효성이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등을 적었다. 조주빈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영리목적의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검찰은 '서열 및 지휘통솔체계'를 적었다. '구미 효성이파'의 두목은 누구고 고문은 누구, 행동대장은 누구 등 조직원의 서열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했는지 등을 적시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조주빈은 회원들을 등급제로 관리했고 공범들에게 역할을 부여한 뒤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이어 검찰은 '구미 효성이파'의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확립에 따른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구미 효성이파'는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 대한 예의는 철저하게 지킨다 △구미를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받는다 △선배의 전화는 즉시 받는다 등의 내부 규칙을 두고 있었다.

조주빈의 경우에는 아직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을 두고 있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 만나 이뤄진 일당들이기 때문에 이같은 규칙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내부규율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신상공개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조주빈이 일종의 규칙을 갖고 텔레그램방을 운영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구미 효성이파'가 단체결속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적었다. 조직원들 상호간 단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각종 회합이나 행사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범죄단체로 보기 위해서는 이들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소통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주빈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상에서만 이뤄진 관계이기 때문에 결속력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검찰은 '구미 효성이파'의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활동에 대해 적었다. 이들이 단체를 이뤄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상세히 적시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 일당은 4단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이 밝힌 박사방 구조는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 △성착취물 제작 역할 △성착취물 유포 역할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등이다. 이들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조주빈이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홍보자료를 게시하면 구성원들이 즉시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가 수사에 기대

이처럼 범죄단체조직죄는 입증하기가 까다롭다. '구미 효성이파'를 수사한 검사도 공소장의 20장 가까이를 범죄단체 구성에 할애했다. 범죄단체조직에 대해 별도로 구성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조직으로 구성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텔레그램 방 안에서 어떤 운영체계가 있었는지, 범죄로 인한 수익은 어떤 방식으로 배분됐는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 범죄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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