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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전동 킥보드 사고 영상…충격에 10여m 튕겨 나가

SBS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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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부산 해운대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차량에 부딪혀 숨진 사고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CCTV에 담긴 영상을 보면 어제 0시 12분쯤(CCTV 시각 기준) 공유 킥보드 이용자 A씨가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 앞으로 접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A씨는 검은색 계통의 후드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기를 40초 넘게 기다리던 중 갑자기 빨간불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킥보드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운행하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왕복 8차로 중 중앙선을 지나 6개 차로를 가로지던 중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사실상 맨몸으로 차량에 부딪힌 탓에 10여m 이상 튕겨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들이 황급히 차를 세우고 A씨를 돕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유 킥보드를 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분류돼 운전면허(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A씨가 운행한 '라임'의 공유 킥보드는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무면허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B씨의 과속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해당 도로가 제한속도 50㎞ 이하 구간인 데다가 당시 비가 내리고 있고 20% 감속한 제한속도 40㎞를 유지해야 했는데, 공개된 영상에는 해당 속도보다 빨리 운행한 것으로 보여 경찰이 국과원에 속력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양쪽의 쌍방 과실로 보이지만 무단횡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킥보드 운행자들은 헬멧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해야 하고, 이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차량 앞에서는 맨몸이나 다름없어 더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용자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공유 킥보드 제도가 맞물린 참사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허술한 공유 킥보드 업체의 안전관리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동안 무면허 운행과 관련된 시민사회 지적이 잇따랐음에도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업체 측 책임도 무겁다는 지적입니다.

(사진=CC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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