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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나흘 만에 세번째 음주운전…항소심서 벌금 2배

연합뉴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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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엄단", 전 밀양시 공무원에 벌금 2천만원 선고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남 밀양시 공무원 A(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로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해 엄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밀양시 공무원이던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018년에 벌금 200만원, 2019년 벌금 300만원 등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그런데도 그는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지 나흘 만인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무안면사무소 앞 도로를 달리다 경찰에 세 번째로 적발됐다.

밀양시는 지난해 연말 음주운전 3차례 적발된 A 씨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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