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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김성주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김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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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등 도덕성 의혹
㈜한누리넷 50% 지분 고의 누락
김성주 후보, "제외된 주식을 확인 못했다"


정동영, 민주 김성주 檢 고발 "선관위, '재산누락' 늦장 공표". 사진=뉴스1 DB

정동영, 민주 김성주 檢 고발 "선관위, '재산누락' 늦장 공표". 사진=뉴스1 DB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정동영 민생당 후보(전북 전주시병)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김 후보가 설립하고 대주주로 있는 ㈜한누리넷의 주식 보유 사실을 고의로 숨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한누리넷은 IT관련 도소매·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김 후보가 1억원의 주식지분(50%)을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부친과 형 등 가족까지 포함해 90%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김성주 후보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며 해당 지분을 선관위에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최근 입찰담합과 김 후보가 도의원 재임시절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11일) 김성주 후보가 신고한 재산내역 가운데 김 후보의 보유 주식(한누리넷) 누락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공표했다.(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24호)

정 후보는 “김성주 후보가 국회의원이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없이 신고했으면서 유독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에는 부주의 또는 착오로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성주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 후 같은해 12월 직무 연관성에 따라 관련 주식 전량을 백지신탁했다”며 “백지신탁 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4 제4항에 근거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공단 이사장 당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서 백지신탁으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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