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4월부터 급여 30% 깎였는데 재난지원금 못 받다니..."

서울경제 조지원 기자
원문보기
코로나에 구조조정 기업 늘어
"자영업 소득감소는 반영하면서
직장인은 정부 지원 차별하나"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중소 의류수출업체에 다니는 직장인 나모(31)씨는 이달 들어 재정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다.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급여를 4월부터 30%씩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전 330여만원을 받던 나씨는 한 달 수입이 100만원 가까이 줄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홀로 자취 중인 나씨가 지난 3월 낸 건강보험료는 10만 9,280원으로 직장가입자 1인 기준인 8만8,344원을 넘기 때문이다. 회사도 유급휴업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없어 당장 소득이 줄게 됐지만 나씨는 정부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셈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번 주중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추경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는 지난 3월 본인 부담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되는 데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자 4월부터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항공·관광·의류업 등 전방위로 확산 되면서다.

이달 들어 나씨가 다니는 회사 뿐 아니라 신원, 지지무역, 최신물산, 경승, 남양인터내셔날 등 주요 의류 수출업체가 줄줄이 단축 근무와 함께 급여를 15~30%씩 삭감하고 있다. 대한항공 등 대기업도 순환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코로나발(發)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인데 정부는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4월부터 급여가 삭감된 직장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히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최근 소득 감소를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라 ‘직장인 차별’까지 제기된다.


또 정부는 휴업시 수당을 지급하거나 유급 휴직의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손 쓸 방법이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업 급여·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 고용시장에 필요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2. 2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3. 3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