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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라임' 전동 킥보드 차량 충돌... 운전자 사망

아주경제 김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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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부터 부산에 라임 등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는 부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30대) 씨 전동 킥보드와 B(20대)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했다.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차량과 부딪힌 '라임' 전동 킥보드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나갔다.
12일 오전 차량과 충돌해 크게 부서진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12일 오전 차량과 충돌해 크게 부서진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 시야가 나쁜 상황이었으며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에 전동 킥보드가 무단횡단하고, 사고 차량이 제한 속도인 시속 5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 서비스인 '라임'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부터 관광지인 해운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차량과 충돌한 전동 킥보드 '라임'

차량과 충돌한 전동 킥보드 '라임'



부산에서는 미국 유니콘 기업인 '라임' 외에도 국내업체 '피유엠피'가 운영하는 '씽씽', 독일업체 '윈드' 등 3개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른다.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김한상 rang6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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