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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연루 거제시 8급 공무원 파면…경남도 "법령 중 가장 강력한 처벌"

아시아경제 박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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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는 조주빈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는 조주빈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경상남도가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n번방' 조주빈(25)의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29) 씨를 파면 조치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열린 도인사위원회에서 참석의원 전부의 동의로 천 씨를 파면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앞당겨 개최했다. 이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선 법령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 어떤 관용도 없이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천 씨에 대한 사건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후 곧바로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 의결을 요구했다.


또한 거제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상황을 통보받고 지난 1월24일 천 씨를 우선적으로 직위해제 했다.


한편 천 씨는 'n번방' 사건과 별개로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는 조주빈과 공범 혐의도 추가로 수사 받는 중이다.


천 씨는 조주빈에게 돈을 받고 성 착취물을 받아보다가 이후 회원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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