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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막말 논란' 차명진에 선긋기…"더이상 우리당 후보 아냐"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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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9일 서울 종로구 홍파동 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9일 서울 종로구 홍파동 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0일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와 관련 "윤리위 탈당권유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부터 차명진 후보는 더 이상 우리 당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정치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화나게 하고, 마음 아프게하는 정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차명진 후보는 지난 최고위에서 최고수위의 징계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바 있다"면서 "또한, 국민들께서도 이미 후보자격을 박탈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차 후보에 대해 최고수위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권유' 징계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한심한 결정"이라고 불만을 토하는 등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토론회 중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 성적 비하성 발언을 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다만, 당 차원에서 후보직 사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은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제명까지 열흘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총선까지 닷새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차 후보는 통합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차 후보도 윤리위 결정 직후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는 등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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