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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가 무엇인가요?

아주경제 신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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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과 기업가치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상장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보통주와 우선주 정도로만 나눠서 거래하지만, 스타트업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하는 주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 중 상환전환우선주는 창업 초기 기업을 투자할 때 주로 발행되는 주식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용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환전환우선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선주는 이익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시 우선권을 갖는 주식입니다.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상장회사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우선주라 하더라도 의결권 있는 주식 형태로 발행은 가능합니다. 비상장회사 투자 유치시에는 보통 의결권을 부여합니다.

우선주는 몇 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먼저, 이익 배당 등에 우선권을 갖는 우선주로, 가장 친숙할 겁니다.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도 있습니다.

전환우선주는 우선주로 발행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형태입니다. 전환 비율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1대 2 비율이라고 하면, 피투자사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때는 우선주로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되면 우선주 1주를 보통주 2주로 전환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환우선주는 우선주 형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회사에게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회사 전망이 좋다면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되고요.

RCPS라고도 불리는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ves)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의 장점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먼저 받는 우선주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피투자사 상황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상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RCPS를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보훈 기자 bbang@ajunews.com

신보훈 bb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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