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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최강욱이 고발한 윤석열 장모·부인 사건, 檢 형사부 배당

서울경제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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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최강욱, 조대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세 후보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총장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황 후보는 지난 7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48)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장모 최모(74)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최씨에 대해서는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형사1부는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와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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