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번호 등록 조차 안돼..해결책 소비자 주의 유일
국내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사칭한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업그레이드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넘어서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거나 음란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까지 거의 '폭탄' 수준이다.
문자메시지 안에는 특정 웹사이트 주소(URL)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순식간에 최대 30만원이 결제되거나 혹은 음란물 사이트가 보이는 등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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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업그레이드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넘어서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거나 음란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까지 거의 '폭탄' 수준이다.
문자메시지 안에는 특정 웹사이트 주소(URL)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순식간에 최대 30만원이 결제되거나 혹은 음란물 사이트가 보이는 등의 방식이다.
이러한 고객센터 사칭 스팸 문자는 발신번호가 이동통신 3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14'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의한다 해도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발신번호가 조작되는 것을 완벽히 막아내는 것은 힘들다. 특히 대량으로 시스템상에서 보내는 것은 더욱이 차단하기 어렵다"면서 "통신3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통신사 자체적으로는 이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신번호조작 금지 등의 근본적 대책 없이 사후조치 성격의 소극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어 결국 소비자의 주의만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발신번호가 조작되는 것을 완벽히 막아내는 것은 힘들다. 특히 대량으로 시스템상에서 보내는 것은 더욱이 차단하기 어렵다"면서 "통신3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통신사 자체적으로는 이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신번호조작 금지 등의 근본적 대책 없이 사후조치 성격의 소극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어 결국 소비자의 주의만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