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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전 목사 측은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나오지 않았다.
전 목사는 동종 전과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 우파를 지지해 달라"고 주장하다가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언론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자유 우파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사람을 잡아 가둬서는 안 된다"며 "전두환 정권에서도 '전두환 XX'라고 욕을 많이 했지만 그걸로 처벌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5일 구속된 전 목사는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보석을 청구한 전 목사 측은 9일 재판에서도 "서둘러 보석 결정을 내려 달라"고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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