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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착취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조주빈은 13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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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기준 강화
대검, '성 착취 영상물 사범' 처리 기준 마련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 공모 혐의 규명 집중
[앵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이 대폭 강화된 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는데 당장 수사가 진행 중인 '박사방' 일당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성 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한층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 등을 가해 촬영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에 대해선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우선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경우 전원 구속 수사하고, 주범은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징역 7년 이상 구형하고


단순 소지자도 기소유예 처분 없이 죄질에 따라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정 / 대검찰청 형사부장 :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소비, 유통과정에 관여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변화된 범죄 수법과 죄질에 상응한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곧바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조주빈을 포함한 '박사방' 일당에 대해 한층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주빈을 비롯해 박사방을 운영한 공범들을 잇따라 소환해 공모 관계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오는 13일 조주빈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뒤 공범들과 함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미 무혐의 등으로 처리한 성 착취 관련 사건 8백여 건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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