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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신천지·유흥시설 감염, 치료비는 누가?…키워드는 '구상권'

SBS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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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으며 '구상권'을 언급해 화제입니다.
* SBS 보이스(Voice)로 들어보세요.



오늘(9일) 김명섭 경상남도 대변인은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밝혔습니다.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입니다. 김 대변인은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상권이란 A라는 타인을 대신해 채무 등의 의무를 이행한 B가 나중에 A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A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B는 정부가 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31번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개인에게 치료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쪽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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