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검찰, '국정농단 가담'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형민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5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의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차씨의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차씨는 최후변론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1년여 시간이 열정이 있었던 제 모든 삶을 송두리째 지워버렸다. 넓은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 측 변호인도 "국가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차씨가 참담한 심정으로 수감생활을 통해 뉘우치고 있다"며 "차씨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해 참회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ㆍ2심은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혐의 중 강요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4일에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