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안산단원선관위, 음식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

연합뉴스 강영훈
원문보기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와 같은 당 당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4·15 총선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4·15 총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A씨 등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B씨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하순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4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징역 최고 5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한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