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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켈리'의 음란물 10만개, 그걸 팔아 2500만원 벌었다

조선일보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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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 ‘n번방’을 갓갓에게 물려 받은 인물론 지목된 텔레그램 닉네임 ‘켈리(kelly)’가 아동 음란물 10만개를 보유하며, 이를 팔아 약 2500만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9일 곽상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켈리라는 닉네임을 쓴 신모(32)시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했다. 신씨가 갖고 있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과 영상파일은 9만1894개에 달했는데, 이 중 2590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구매자들은 현금이 아닌 컬쳐랜드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모네를 통해 영상을 구매했다. 신씨가 판매로 얻은 수익은 각각 2436만5000원, 63만9170원이다.

춘전지검은 신씨를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 소지한 혐의를 적용 작년 9월 신씨를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또다른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박사방’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은, 박사방과 n번방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일 신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의원은 “김상교씨가 지난해 민주당에 n번방 등 성범죄 제보했을 때 방치하지 않고 조치했다면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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