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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사냥의 시간` 공개보류

매일경제 박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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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를 금지하자 넷플릭스가 이 영화 방영을 보류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9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 공개를 보류하게 됐다"며 "앞서 공지했던 배우들과 함께 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및 GV 행사도 보류됐다"고 밝혔다.

올 2월 개봉 예정이던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배급사 리틀빅픽처스가 넷플릭스 행을 선택했다. 한국영화가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공개 지역은 전 세계 190여개국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가 이 영화에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가 "이중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영화의 "극장, 인터넷,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디브이디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외가 아닌 국내 공개는 가능했지만, 넷플릭스는 공개 자체를 보류하기로 했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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