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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사 직원, 근무 중 '화장실 몰카 촬영'

조선일보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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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를 관리하는 코레일 계열사 직원이 일과 시간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역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5분쯤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마두역사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두역은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 네트웍스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음란 영상물을 발견했고 현재 A씨를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촬영한 영상이 텔레그램 ‘n번방’과 연관성이 있는지 현재 조사 중”이라며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레일 네트웍스 관계자는 “A씨는 근무 시간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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