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총장 장모 다음 달 14일 법정에

경향신문
원문보기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다음 달 14일 법정에 선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이 중 1장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은 지난달 27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8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사문서위조 혐의만 받는 가담자 김모씨(43)도 같은 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모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4장이 대상이다.


최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 shlee@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탁재훈 제주도 집
    탁재훈 제주도 집
  2. 2윤석화 별세
    윤석화 별세
  3. 3안세영 야마구치 역전승
    안세영 야마구치 역전승
  4. 4노동신문 국민 폄하
    노동신문 국민 폄하
  5. 5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전 충남 행정통합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