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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김대호 재심 신청… “완주하겠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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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여부 두고 법적분쟁 가능성
미래통합당이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했다. 김 후보는 당의 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 신청서를 냈다.

통합당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사유를 들어 김 후보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당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이날 당 최고위원회는 심야 회의를 열고 윤리위 결정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이다. 불가피하게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진 직후 김 후보는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 결정이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라며 “(총선을)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는 당이 윤리위 회부 사실을 서면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향후 김 후보의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등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김 후보가 당 윤리위와 최고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다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후보에 대한 제명 결정을 공식 통보해 후보 등록 자체를 무효화할 방침이다. 김 후보의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로 무효화돼 관악갑은 통합당 무공천 지역구가 된다. 후보 등록이 끝난 만큼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다. 통합당 관계자는 “관악갑에 무공천하더라도 제명이라는 단호한 조치를 한 만큼 중도층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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