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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사냥의 시간' 해외 넷플릭스 방영 안돼"

서울경제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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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 트롤 ‘극장·VOD 동시 상영’ 거부
코로나 한파 속 영화계 갈등 사례 속출


극장 개봉을 취소하고 넷플릭스 전 세계 동시 공개로 선회하려던 영화 ‘사냥의 시간’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또 극장·VOD 동시 개봉을 시도한 애니메이션 트롤 ‘트롤: 월드투어’는 CGV와 롯데시네마의 상영 거부라는 큰 벽에 부딪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한파에 시달리는 영화계에서 배급사와 세일즈 대행사, 영화관 간 갈등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영화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는 최근 해외 시장에서의 넷플릭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데 대해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영화 배급사인 리틀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일 단위로 일정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지난 2월 26일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 때문에 일정이 미뤄졌다. 리틀픽쳐스는 이후 개봉일을 확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달 23일 넷플릭스를 택했으나, 콘텐츠판다 측은 “이중계약”이라며 법원으로 향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를 190여개국에 동시 방영하려던 리틀픽쳐스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극장과 VOD 양채널 동시 공략을 꿈꿨던 드림웍스의 ‘트롤: 월드투어’도 난관에 부딪혔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배급사 유니버설 픽쳐스 측에 VOD와 동시 개봉할 경우 상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CGV와 롯데는 영화 생태계 혼란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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