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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달,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정보 공유 방법 美 특허 획득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오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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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오지훈 기자] 아사달(대표 서창녕)이 최근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정보 공유 방법'에 대해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특허권자는 ㈜아사달이고 발명자는 서창녕이다. 이번 특허는 블록체인의 오라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기업 정보 인증은 물론 개인 이력 정보, 의료 정보, 계약서, 물류 관리, 저작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아사달 측은 "블록체인의 단점은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올 때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오라클 문제(oracle problem), 오라클 현상 또는 연결성 문제(connectivity problem)라고 한다"며 "이번 발명을 통해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시스템 안으로 가져올 때 발생하는 오라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업체에 따르면 기업 정보 데이터에 대해 등록자·제1인증자·제2인증자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중앙 조직이나 중개자 없이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별 참여자들의 상호 인증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아사달 측은 "기존의 일방적 트랜잭션이 아니라 상호 인증 방식의 제1, 제2, 제3 트랜잭션을 구현함으로써 기존 블록체인 기술을 근본적으로 수정했다"면서 "한 단계 도약한 획기적 기술"이라고 했다.

아사달은 기업 정보 분야에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 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고 정보 열람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새로운 특허를 통해 다양한 기업 정보 데이터를 오류 없이 블록체인에 옮기고 사용자들은 저비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창녕 아사달 대표는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정보 공유 방법'에 대해 국내 특허 등록도 완료한 바 있다.

중기협력팀 오지훈 기자 byjoon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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