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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400만→1500만원

매일경제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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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피해금액 대부분을 물어줘야 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민사상 책임도 강화하도록 정부가 시행규칙을 바꿨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최대 1500만원(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까지 구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 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자의 민사 책임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16.7% 증가해 작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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