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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로 해외 공개 말라"

이데일리 박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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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행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이 영화의 해외 세일즈를 대행했던 콘텐츠판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넷플릭스의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가 불가능해졌다.


8일 법조계와 콘텐츠판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콘텐츠판다에서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 해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로 공개될 시, 매일 일정 금액을 콘텐츠판다에게 지불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리틀빅픽처스에서 콘텐츠판다에게 통보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지난 달 23일 리틀빅픽처스가 코로나19로 개봉을 잠정 연기한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콘텐츠판다와 갈등을 빚었다. 콘텐츠판다는 이미 30여국에 ‘사냥의 시간’ 판권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일방적으로 넷플릭스 공개를 결정한 리틀빅픽처스에 대해 “이중 계약”임을 주장했고, 리틀빅픽처스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방적 통보는 아니라며 콘텐츠판다의 입장을 반박한 바 있다.

‘사냥의 시간’은 ‘파수꾼’ 윤성현 감독의 새 영화로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와 이를 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의 이야기로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가 출연했다.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0개국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해외 공개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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