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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

매일경제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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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강제폐쇄 조치한 신천지교회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한 이만희 총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가평군에 위치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없이 출입한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은 식목일인 지난 5일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의 '신천지 평화박물관' 조성 부지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지난달 2일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과는 약 8㎞ 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당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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