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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제명' 김대호 "나이들면 장애인, 공경과 배려 발언"

이데일리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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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잇단 세대 비하 발언으로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은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는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8일 오전 윤리위 제명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노인 폄하는 커녕 노인 공경과 배려 발언”이라며 “나이 들어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모멸감을 느낄만한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발언이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해 제명을 한다면 통합당은 장애인 비하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대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 국회의원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 취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대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 국회의원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 취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그는 지난 6일 “30·40대는 논리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선 “많은 30대, 40대에게 상처를 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사과하고 자숙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과했다.

앞서 김 후보의 며느리가 페이스북에 “아버님은 표현이 아주 거친,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라 생각한다”는 글로 시아버지를 옹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께 전체 회의를 열고 논의, 김 후보에 대한 징계안으로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제명 징계는 향후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당에서 제명되면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을 이유로 무효가 돼 통합당은 관악갑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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