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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사태' 라임자산운용, 감사의견 '거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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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1조6000억원 가까이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성운회계법인은 "감사 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의견 거절을 밝혔다.

[로고=라임자산운용]

[로고=라임자산운용]


성운회계법인 측은 "감사보고서일 현재 회사는 금융당국의 세심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모든 신규 영업이 중단중인 상태"라면서 "또한 검찰 조사 및 각종 소송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발생될 소송 및 검찰 조사의 결과가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기 불확실성 사이의 잠재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들 불확실성의 누적적 영향에 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영업수익(매출)은 2018년 462억원에서 지난해 350억원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2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2018년 8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13억원 손실로 적자전환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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