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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강제폐쇄 신천지 시설 허가 없이 출입…"고발 검토"

SBS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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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 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들어 주민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식목일인 그제(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시설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 폐쇄한 354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입니다.

주민 제보로 이만희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고발 대상은 당일 폐쇄된 시설을 드나든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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