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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폐쇄'에도 버젓이 드나든 이만희… 경기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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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으로 폐쇄된 신천지 시설 / 이 회장, 불법으로 들어가 조경공사 지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들어 경기도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식목일인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354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지난달 2일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는 8㎞가량 떨어져 있다.

주민 제보로 이만희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식목일에 해당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나무를 심도록 하는 등 조경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제 폐쇄된 시설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으로, 현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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