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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강제폐쇄시설 무단 출입…경기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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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경기도가 강제폐쇄한 시설에 허가없이 무단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식목일 이 총회장이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곳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으로 강제폐쇄한 곳이다. 지난달 2일 이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한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8㎞ 정도 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무단 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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