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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두환 재판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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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광주지법, 공판 출석 통보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또다시 광주 법정에 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광주 법정에 선 뒤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아래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전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전임 재판부의 사직으로 변경된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인정신문’을 위해 광주 재판에 나와야 한다. 인정신문은 피고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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