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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생지원금, 정부 재난지원금 분담분으로 인정 '가닥'

연합뉴스 권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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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합산한 총액 줄어들 수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감소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관련 민생지원금을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분담분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합산한 총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지역별 지원금액 편차는 적어질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금액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분인 20% 이상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이미 분담(매칭)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

만약 자체 지원계획이 없는 지자체라면 긴급재난지원금 20%를 분담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자체 민생지원금 외에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을 감당할 여력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앞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매칭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며 "추가 재원이 없는데 더 분담하라고 지자체에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가운데 80%를 중앙이 내고 나머지 20%는 지방에서 분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재난소득 재원을 짜내느라 관련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어서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 20%를 추가로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정부가 이러한 지자체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성을 정하면서 지자체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자체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금액은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줄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광역단위에서 1인당 10만원, 기초단위로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A시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광역 40만원, 기초 80만원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80만원까지 총 200만원을 받게 된다.

광역이나 기초 단위에서 지원계획이 없는 B군에서는 똑같이 소득 하위 70%인 4인 가족이라도 정부가 지급하는 80만원에 지자체 분담분 20만원 등 총 100만원을 받는다.

4인 가족 기준 10만원을 지원하는 C시가 있다면 기존에 지원하기로 한 10만원 외에 추가로 10만원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분담(매칭)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 80만원을 합치면 최종 지원금은 역시 100만원이 된다. C시에서 재정 여력이 있으면 1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매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가 만약 일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분 2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면 A시의 지원금은 220만원, C시는 110만원으로 늘어나 B군과의 차이가 벌어진다. 정부는 이런 편차를 줄이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른 (재난 관련 지원금) 금액 차이가 작아지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소득 하위 70%인 4인 가족에 100만원'을 준다는 국가의 기본 목표를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역의 지원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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