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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 LG하우시스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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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축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4억 원)와 코스모앤컴퍼니(2억 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신축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4억 원)와 코스모앤컴퍼니(2억 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


LG하우시스, '들러리' 코스모앤컴퍼니 내세워 낙찰

[더팩트│성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을 저지른 LG하우시스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월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신축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4억 원)와 코스모앤컴퍼니(2억 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약 18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는 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만 조합이 내건 자격 요건을 충족, 경쟁 입찰이 성사됐다. 하지만 이는 LG하우시스의 꼼수였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자사의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경쟁입찰 조건을 갖추기 위한 담합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입찰에 참여해 LG하우시스의 입찰가보다 10% 비싼 금액을 적어냈다. 결과는 LG하우시스의 낙찰이었다.

공정위는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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