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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남구 일부 지역 수돗물 수질 사고 2차 피해 보상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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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작업[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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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수질 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1월 276건(6천340만원) 피해 보상을 했으나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2차 접수를 하기로 했다.

보상 항목은 수질 사고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로 필터 교체비, 생수 구매비 등이다.

1차 피해 보상 결과에 불복한 14건 재심 신청 관련 내용도 2차 보상 심의와 함께 결정한다.

피해 보상 신청은 6∼17일에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 11월 7일 화정동, 주월동, 월산동 등 서·남구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와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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