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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6일 재개…코로나19로 방청인원 제한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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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재판장 사직으로 지연됐던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오는 6일 재개된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 준비기일이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새 재판장이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와 증거 조사 범위·방식·일정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판 방청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배정석(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은 기존 65석에서 33석으로 줄인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을 지참한 방청객에게 선착순으로 배부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전씨는 앞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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