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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파이낸셜뉴스 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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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HDC현산 측에 회신했다. 공정위는 HDC현산과 아시아나의 주요 영위 업종이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두 회사가 모두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부 분야가 다르고 각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 제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심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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