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정부 "재난지원금, 소득급감 반영…자영업자 불리하지 않다"

머니투데이 최태범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3. ppkjm@newsis.com



정부는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임시·일용직 등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기준 충족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재작년 소득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활용할 경우 코로나19 피해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도 지원 대상에서 빠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구 합산 또는 분리 등 가구 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홀로 거주하는 청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별도 가구로 본다”고 했다.

이어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산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필요한 보완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2. 2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3. 3관봉권 폐기 의혹
    관봉권 폐기 의혹
  4. 4서울 버스 파업
    서울 버스 파업
  5. 5문채원 러블리 잡도리
    문채원 러블리 잡도리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