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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100만 공무원…선거 게시물 '좋아요' 누르면?

SBS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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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만큼 SNS상의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선거 관련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게시물을 공유하기만 해도 처벌받는 것일까요?

사실은 팀이 준비한 총선 팩트체크,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SNS 선거운동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 SNS에서 누구 지지한다, 이런 글 쓰면 안 됩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선거 관련 게시물을 SNS에서 공유하거나 '좋아요' 누르는 정도는 어떨까요.

판례 보시면 먼저 선거 관련 기사를 여러 차례 공유한 한 교사, 재판부는 공유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교사가 누굴 지지하는지 짐작은 간다, 하지만 공유만 했다고 선거운동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후보에 불리한 기사를 여러 차례 공유한 한 지방공단 임원, 벌금 200만 원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유한 게시물이 많고 페이스북 친구도 5천 명이나 되니 정보 확산 관점에서 선거운동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SNS 공유 자체보다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도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무원 SNS 선거운동과 관련해 나름의 기준을 밝혔습니다.

전체 게시글에서 문제가 된 게시글의 비중이 큰가, 선거가 임박해 SNS를 개설하고 친구를 한꺼번에 추가했는가, 또 연달아 공유를 하고 '좋아요'를 눌렀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 직전 공무원의 SNS 활동이 부쩍 잦아졌다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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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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