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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 M&A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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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B777-200ER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B777-200ER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 이후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3일 현대산업개발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서로 달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두 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세부 분야가 다르고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ㆍ기내ㆍ인터넷 면세점 등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30일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나라의 경쟁 당국에도 신고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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