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5.3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공정위, 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한겨레 신민정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이치디씨(HDC)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3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승인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다르므로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며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27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2조5천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1월30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연속보도] n번방 성착취 파문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제훈 모범택시3 타짜도기
    이제훈 모범택시3 타짜도기
  2. 2경도를 기다리며
    경도를 기다리며
  3. 3이강인 PSG 대승
    이강인 PSG 대승
  4. 4이이경 수상 소감
    이이경 수상 소감
  5. 5조진웅 은퇴 논란
    조진웅 은퇴 논란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