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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산업-아시아나항공 M&A 승인

파이낸셜뉴스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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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는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이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 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므로 동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 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며 "여러 시장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병 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됐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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