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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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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 기업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경쟁당국도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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