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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학생 끌어안아"…'스쿨미투' 교사, 재판서 "고의 없어"

파이낸셜뉴스 오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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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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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끌어 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에 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중요 진술 중 'A교사가 어떤 식으로 훈계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앞으로 나오게 시켜서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켰는데, 몸을 뺏는데도 힘으로 끌어안았다'는 내용이 있다"며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A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증거는 동의하지만 (고의성과 관련해서는)부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해당 학교 학생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스쿨미투(MeToo·나도 말한다) 운동을 하면서 폭로됐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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