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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전력 있어…” 검찰 ‘음주운전’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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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66)의 차남인 차세찌(34·사진)에게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과 관련한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차세찌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에게 죄송해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가족에게도 그들이 쌓아 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찌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0일로 예정됐다.

한편 그는 차 전 감독의 막내 아들이며, 형은 전 축구 국가대표인 차두리다.

차세찌는 2018년 5월 배우 한채아(38)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한채아는 차세찌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진 뒤 남편을 대신해 인스타그램에 대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앞서 차세찌는 2014년 10월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김모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차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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