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4.1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최경환, "가짜뉴스로 명예훼손" MBC 관계자 고소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이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65억을 투자했다고 보도한 MBC 관계자들에 대해 “가짜 뉴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조선닷컴 DB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조선닷컴 DB


최 전 부총리는 3일 박성제 사장, 민병우 보도본부장 등 MBC 보도 책임자와 취재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후속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방영금지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MBC는 지난 1일 사기죄로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2014년 최 전 부총리와 그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어치를 인수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곽병학 당시 신라젠 대표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MBC는 곽 전 사장을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 전 부총리 측은 3일 “신라젠이나 그 관계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라며 “본인이든, 지인이든 실명이든 차명이든 어떤 형태로든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한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신라젠 측도 “최 전 부총리가 전환사채를 사들인 사실 자체가 없다”며 “문은상 대표도 MBC에서 취재 요청이 왔을 때 ‘최경환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최 전 총리를 대리하는 김병철 변호사는 “MBC는 신라젠 법인등기부 등본에 전환사채 발행 내역이 나와 있는 만큼 전·현직 대표이사를 상대로 어느 부분을 최 전 총리가 인수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방송한 명백한 가짜뉴스로서 최 전 총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러셀 모마 MVP
    러셀 모마 MVP
  2. 2쿠팡 특검 문지석
    쿠팡 특검 문지석
  3. 3쿠팡 특검 수사
    쿠팡 특검 수사
  4. 4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
    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
  5. 5SSG 버하겐 영입
    SSG 버하겐 영입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